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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뭔가요? 정리해드립니다.

수용소장 2021. 8. 10.

 

 

8월 27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하 온투법이 시행됩니다. P2P투자에 입문하시면 이 온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리해보았습니다.

8월 27일 이후 P2P투자 업계에서 어떤 점이 바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P2P금융의 경우에는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의 중금리를 공략한 시장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 부실한 업체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부실한 업체와 긍정적인 영향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즉, P2P금융을 크게 제한하기보다는, 역량을 갖춘 업체들을 선별하여 P2P금융의 긍정적인 영향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온투법이 거론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충분한 역량을 갖지 못한 업체들의 비율이 높고, 심지어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업체들도 많다는 것은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 온투법의 3가지 쿠션

온투법은 크게 3가지 부분을 평가하여 건실한 업체를 선별합니다. 등록, 상품, 운영 이렇게 3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록 : 업체의 '문턱'을 높임

첫번째 쿠션인 '등록'부분입니다. 아까 위에서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실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진입장벽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업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든것이죠.

 


1 - 자기자본

'자기자본 = 총자산 - 부채' 으로 기존 3억원 이상이었던 자기자본이 연체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총 3구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00억 미만 : 5억
300억 ~ 1000억 미만 : 10억
1000억 이상 : 30억

 

연체채권 잔액에 해당하는 구간 내의 자기자본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 인력

2명 이상의 관리 인력, 변호사, 회계사등의 전문 자격을 갖춘 준법 감시인 의무화되었습니다. 더하여 전산설비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장점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온투법 시행 이후에 등록된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만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직접 P2P업체의 신뢰도를 판단해야 할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업체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점
하지만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신규 업체가 새로 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8월 27일 이후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은 문을 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했던 자금을 상환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투자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온투법에 대해서 대비를 해 두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품 : 더욱더 '안전'한 상품만

두번째 쿠션인 '상품'입니다. 이번 온투법에서는 상품을 등록하는데 제한사항을 걸었습니다. 사실 업체입장에서 까다로운 것이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도제한

한 차입자(대출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됩니다. 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합니다.

 

300억 이하 : 21억

300억 ~ 1000억 미만 : 7%

1000억 이상 : 70억

 

보통 신축공사 비용을 모집할 때, 100억 이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장점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한도제한과 동시에 SPC나 대부 법인 대출 제한도 이번 쿠션에 포함되는데, 이런 제한을 통해 악용할 여지를 주지 않고, 만약 부실 시 피해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점

크게 보면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P2P투자 시장의 규모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3. 영업

세번째 쿠션인 '영업'입니다. 등록을 마치고 상품을 선전했다면, 마지막 남은것은 영업이겠죠? 여기서 우리 투자자에게 잘 알려져있고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 한도제한

업체도 모집할 수 있는 투자금에 제한을 당했듯이, 우리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걸립니다.

 

기존 : 개별 P2P업체 별로 투자 한도가 적용

변경 : P2P업체 업권 전체로 투자 한도가 적용

 

일반 투자자는 업권 합산 3천만원, 부동산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의 상품만 투자할 수 있으며, 한 상품의 4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2 - 금융기관도 투자자로 참여 가능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도 투자자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3 - 업체가 자기 상품에 투자
업체의 연체율이나 자기자본 상태에 따라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P2P업체가 자신이 가져온 상품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잘 활용할 경우 좀 더 똑똑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됩니다.

 

 

장점

전반적으로 투자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업체의 투자가 허용됨으로써, 투자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2P업체 업권 전체로 한도가 변경되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투자 정보가 기록됩니다. 이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점
너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줄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두 투자할 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3천만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다면,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번 온투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P2P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온투법은 8월 27일까지 모든것이 끝납니다. 현재 투자를 진행중이라면 꼭 업체 홈페이지에서 온투법 관련해서 어느 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후까지도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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