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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있는 방향표시의 의미 및 행동

수용소장 2021. 6. 19.

교차로를 지나가기 전에 있는 방향표시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교차로를 지나가다 보면, 좌회전 표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진 표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차선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있는 방향표시의 의미를 잘 모르실 경우 그런 운전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런 운전자들은 자연스러운 운전을 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지시위반의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차로 진입 전에 있는 차 선위 방향표시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왜 지시위반(위법)의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노면-표시
도로 노면표시

1. 왼쪽·오른쪽 방향표시

 왼쪽방향표시와 오른쪽 방향표시만 되어있는 차선은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말입니다.

 직진신호가 켜져있고 '비호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경우, 반대차로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자유롭게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과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진행방향을 표시해준 것으로 "원래 직진차로인데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무조건 이 차선에서 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시위반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왼쪽·오른쪽 방향표시 + 직진금지표시

 하지만, 직진금지 표시가 차선에 함께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방향표시와 직진금지표시가 함께 그어져 있으면 절대로 직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비보호 좌회전·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우회전 전용차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실 경우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3. 직진 표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하시면 됩니다. 좌회전, 우회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외에 교차로를 지날 때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을 정리하여 대응방법까지 작성해본 포스팅이 앞서 있으니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 어느 차선으로 지나가야할까?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교차로에서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직진이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차선으로 바뀌어버리는게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교차로를 지날 때는 어느 차선으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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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있는 방향표시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좌회전 금지 표시와 우회전 금지 표시등이 더 있지만, 이것은 직진금지 표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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